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란?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입니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목적
소공인 집적지를 중심으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정보 제공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 소공인 : 제조업(중분류 19개) 분야에서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 집적지 : 동일 업종 도시형 소공인이 특별·광역시 50개, 시 40개, 군 20개 이상 분포한 지역
주요 지원내용
구분 세부 내용
기본 지원 소공인 및 관련 정책 정보 제공, 제조인력 정보 제공, 산학연 연계 서비스 지원, 공용시설 및 공용장비(3D 프린터 등) 운영·관리, 특화자금 신청 지원 및 정부지원사업 연계
교육 지원 상호 정보교류 촉진, 경영 및 기술 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지원 세무, 회계 등 경영애로 해결, 판매촉진(상품기획 등) 전문 컨설팅
자율 사업 문화예술 협업 디자인 개선, 원자재 공동구매 및 공동생산, 작업환경 개선, 지역·업종 특화 자율사업 운영
추진 절차
신청 및 접수 (소공인 → 센터)
평가 및 선정 (센터)
사업 수행 (소공인)
사후 관리 (센터 → 소공인)
사업 목적 및 개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공인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용 Pre-R&D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제품 및 기술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신기술 개발, 제품 개선, 공정개선 분야의 과제를 지원하며,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공인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지원규모 : 2016년 기준 총 63억원
· 지원대상 : 제조업(19개 업종) 영위,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력 5년 이상의 소공인
· 지원분야 : 자유응모형 단기과제 (신기술 개발, 제품개선, 공정개선 중 택일)
· 지원금액 : 과제당 최대 5,000만원(정부출연금 80%, 민간부담 20% 이상)
지원 세부내용
단계 지원 내용
1단계 : 기술진단 전문가가 현장 방문하여 소공인의 기술수준 및 과제 지원 필요성 진단
(무료 지원, 최대 3MD)
2단계 : 사업계획서 수립 대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최대 9MD)
3단계 : 과제개발비 지원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 인건비, 장비·재료비, 위탁개발비, 기술자문비 등 과제개발비의 80% 이내 지원
※ 2단계, 3단계 모두 총 사업비의 25% 이상 민간부담 필요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주관기관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력 5년 이상, 제조업(19개 지원업종) 영위 기업
· 협력기관 : 중소기업, 대학, 위탁연구기관 (※ 대기업, 지자체, 협동조합은 제외)
· 정부사업 참여제한 : 최근 2년 이내 중기청 기술개발 사업 기수혜·참여기업은 신청 불가
· 자부담 조건 : 총 사업비의 20% 이상(현금 또는 현물)
항목 내용
지원한도 과제당 최대 5,000만원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의 20% 이상 부담
과제유형 자유응모형 단기과제
기술료 발생
추진절차
1. 신청 및 접수 (소공인 → 공단)
2. 1차 평가 (공단)
3. 1단계 : 기술진단 (전문기관 → 소공인)
4. 2차 서류평가 (평가위원회)
5. 2단계 : 사업계획서 수립 (전문기관 → 소공인)
6. 3차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7. 사업계획서 보완 (소공인 ↔ 공단)
8. 역량강화 교육 (공단 → 소공인)
9. 협약 체결 (소공인 → 공단) 
10. 사업 수행 (소공인)
사업 목적 및 개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기술력과 성장 의지를 갖춘 유망 소공인을 대상으로,
성장 전략 수립과 판매촉진 지원을 통해 우수 소공인으로의 성장 촉진과 경쟁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자사 생산제품을 보유하고 업력 5년 이상인 소공인
지원내용
소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해 성장전략 수립과 판매촉진 지원을 패키지 형태로 단계별 지원합니다.

1단계. 성장전략 수립 지원 (필수)
· 전문가 현장방문 및 상담을 통해 소공인의 맞춤형 판로개척 방안 및 1년간의 성장전략 수립
· 100% 보조 지원 (소공인 부담 없음)
2단계. 판매촉진비 지원 (선택)
· 시장조사, 브랜드 개발, 광고·홍보, 판매행사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소요비용 지원
· 사업비의 80% 이내 매칭 보조, 부가가치세는 소공인 부담
지원 세부 과제
기업이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기계, 장비 등 필요한 시설을 임대받을 때,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해금을 담보하는 보증입니다.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산을 부담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과제구분 세부 내용
시장조사 소비자 니즈, 경쟁사, 가격경쟁력 분석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지원 (조사연구업체 한정)
브랜드개발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BI개발 등 브랜드 개선 비용 지원 (※ 기술개발 R&D 제외)
광고·홍보 방송, 인쇄매체, 온라인 광고 및 카탈로그, 홍보영상물, 홍보판촉물 제작 비용 지원 (※ 홈페이지, 전단지, 시제품 제작 제외)
판매행사 국내·외 판매전시회 참가, 팝업스토어 개최, 바이어 초청행사 개최 비용 지원
추진절차
1. 신청 및 접수 (소공인 → 공단)
2. 서류평가 (평가위원회)
3.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4. 협약서류 제출 및 협약 체결
5. 전략전문가 매칭 (소공인 → 전문기관)
6. 성장전략 수립 지원 (소공인 → 전문기관)
7. 과제 수행 (판매촉진 활동, 소공인)
8. 진도/결과보고서 제출 (소공인 → 공단)
9. 사업비 정산 및 후속조치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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