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상시 근로자 1,000인 이하 및 총자산 1,000억 원 이하인 중견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 단, "은행업 감독규정"상 주 채무 계열 소속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
(단,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 무역금융 보증은 일부 예외 인정)
· 제품 개발 및 공정 개발을 위한 연구 사업
· 연구개발 성과를 제품화·기업화하는 사업
· 기술 도입 및 기술 개선(소화·개량) 사업
· 기타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제조원가 절감, 에너지 절감 등 경제적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
· 제조, IT, 연구개발, 기술 서비스업 중심이나, 타 업종도 신기술사업을 수행할 경우 보증 가능
· 과거 기술보증기금 보증 사고 후 3년 이내 회수 실패 기업
· 위 기업과 연대보증 관계에 있는 법인 및 개인
· 과거 사고기업의 실제경영자가 대표자인 기업
· 공공 신용정보(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 등록 기업
·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 기업 또는 청산 절차 진행 기업
· 금융 질서 문란 및 금융부조리 관련 기업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사고기업 및 그 연대보증 관련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 대출 연체가 빈번한 기업
· 금융회사 대출 약정 조건 위반 기업
· 연대보증인 문제로 신용리스크가 있는 기업
· 파산, 회생, 채무불이행 등 법적 절차 중인 기업
· 기타 기술보증기금 규정에 따라 보증 부적격 판정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