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란?
기술보증기금(KIBO)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기술보증과 기술평가를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했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하는 기술금융 전문기관입니다.
보증제도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이 보유한 무형의 기술력을 심사하여,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기술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수한 기술력과 건전한 경영활동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기술보증기금을 활용하여 담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증업무 흐름
보증 신청
기업이 기술보증기금에 보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기술 및 경영평가
기업의 기술력, 사업성, 재무상태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보증 심사 및 결정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증 여부 및 한도, 조건을 결정합니다.
보증서 발급
승인된 기업에 대해 기술보증서가 발급됩니다.
금융기관 자금 지원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금융이란?
기술금융은 R&D, 사업화, 시장 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지원하는 금융 방식을 의미합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이를 통해 자금 조달을 촉진하고, 기업의 혁신성장과 시장 경쟁력 확보를 지원합니다.
기술혁신단계별 기업 성장과정
기업은 R&D를 시작으로 사업화를 거쳐, 성장, 성숙, 그리고 기술 이전(M&A) 또는 글로벌 진출 등의 과정을 통해 발전합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이 성장 전 과정에서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금융 및 보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계별 맞춤형 평가 및 보증지원
성장 단계 지원 내용 주요 프로그램 예시
창업 준비 단계 예비 창업자 및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검증과 창업 지원 보증 제공 예비창업자 지원보증, 창업성공패키지 보증, 창업초기기업 지원보증
도약 단계 초기 매출 발생 이후, 기술 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과 성장 지원 보증 제공 애니메이션·콘텐츠산업 금융지원, 지식재산권 금융지원, R&D 사업화 지원보증
성장·성숙 단계 본격적인 시장 확대 및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하는 기업 대상 맞춤형 보증 제공 이노비즈 기업 보증, 수출금융 보증, 상생협력 보증, 사업화 패키지형 보증
위기·재도전 단계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 대상으로 긴급 경영자금 지원 및 재기 지원 보증 제공 긴급경영안정자금 보증, Fast-Track 신속 보증, 재도약기업 재기지원 보증
기술평가 등급구분 체계
구분 평가 항목 특징 및 목적
기술력 평가 R&D 역량, 기술의 독창성 및 우수성, 특허 보유 및 활용도 기술 혁신성과 기술 경쟁력 평가
사업성 평가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제품·서비스 시장성, 비즈니스 모델 혁신성 사업화 가능성과 시장 성장성 평가
경영역량 평가 경영진의 전문성, 조직 역량, 재무건전성, 경영전략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지속 성장성 평가
시장성 평가 제품 및 서비스의 수요 전망, 산업 내 경쟁력, 성장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과 확장성 평가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이란?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신기술 도입 및 기술혁신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차세대 핵심 산업을 이끌어갈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업은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파급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기술보증기금의 중점 지원 대상으로 지정되며, 보증심사 우대 및 신속한 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기업
2. 다음 업종을 영위하며, 기술사업평가 등급 B 이상을 받은 기업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 미래성장유망산업(6T 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집약형 산업
· 17대 신성장동력산업
·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관련 산업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상 신재생에너지 산업
· 녹색성장산업 (환경정책자금 융자 승인 기업 포함)
· 부품·소재전문기업육성법에 따른 부품·소재 산업
·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 및 선도콘텐츠 산업
3. 기술 인증 및 수상 기업
· 기술개발사업 수행 기업
· 기술 관련 주요 수상 경력 보유 기업
·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
우대 지원 내용
· 우선 보증 지원
(심사 절차 간소화 및 빠른 보증 승인)
· 보증비율 우대
(보증비율 85% 적용, 단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에 한함)
신청 자격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상시 근로자 1,000인 이하 및 총자산 1,000억 원 이하인 중견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 단, "은행업 감독규정"상 주 채무 계열 소속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
(단,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 무역금융 보증은 일부 예외 인정)
신기술사업이란?
· 제품 개발 및 공정 개발을 위한 연구 사업
· 연구개발 성과를 제품화·기업화하는 사업
· 기술 도입 및 기술 개선(소화·개량) 사업
· 기타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제조원가 절감, 에너지 절감 등 경제적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
· 제조, IT, 연구개발, 기술 서비스업 중심이나, 타 업종도 신기술사업을 수행할 경우 보증 가능
보증금지 대상 기업
· 과거 기술보증기금 보증 사고 후 3년 이내 회수 실패 기업
· 위 기업과 연대보증 관계에 있는 법인 및 개인
· 과거 사고기업의 실제경영자가 대표자인 기업
· 공공 신용정보(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 등록 기업
·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 기업 또는 청산 절차 진행 기업
· 금융 질서 문란 및 금융부조리 관련 기업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사고기업 및 그 연대보증 관련 기업
보증제한 대상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 대출 연체가 빈번한 기업
· 금융회사 대출 약정 조건 위반 기업
· 연대보증인 문제로 신용리스크가 있는 기업
· 파산, 회생, 채무불이행 등 법적 절차 중인 기업
· 기타 기술보증기금 규정에 따라 보증 부적격 판정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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