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이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국가 경제의 핵심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기관입니다. 기업의 생애주기에 맞춰 창업, 성장, 재도약 각 단계별로 필요한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며, 창의적 기업이 성공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
기업의 성장 흐름에 맞추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목적별로 세분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장 단계 지원 방향 주요 프로그램
창업기 초기 창업과 시장 진입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업 기반 구축 일반창업 지원
청년전용 창업지원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형)
성장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신성장 기반 마련과 경쟁력 강화 신성장유망기업 육성
협동화 및 협업화 지원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지원
기초제조기업 성장 지원
고성장기업 육성
개발기술 사업화 지원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형)
재도약기 경영위기 극복과 재창업을 통한 새로운 성장 기회 제공 구조개선전용 지원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무역조정 포함)
재창업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재해, 수출애로 대응)
융자대상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중소기업입니다.
다만, 주된 사업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전략 산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은, 연간 예산의 일정 비율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전략산업 및 미래성장동력산업
· 뿌리산업
· 소재·부품산업
· 지역전략·연고산업
· 지식서비스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 바이오산업
·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 산업
· 물류산업
· 유망소비재산업
※ 세부 업종은 별표로 규정된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융자제한 기업
1. 세금 체납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단, 세금 분납 계획에 따라 성실 납부 중인 기업은 예외 적용
2. 신용 불량 기업
·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의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된 기업
· 화의, 법정관리, 기업회생, 청산절차 등 진행 중인 기업
3. 부정 신청 및 목적외 사용 기업
허위자료 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경우
· 대출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기업
4. 사회적 물의 기업
· 임직원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5. 휴·폐업 기업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로 인한 휴업은 예외로 인정)
6. 우량 대기업
· 신용위험등급 최상위(CR1) 등급 기업 (단, 업력 3년 미만 또는 자산 10억원 미만 기업은 예외)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기업
· 자본총계 3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계 1,000억원 초과 기업
※ 단,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 신청기업은 일부 예외 인정
7. 과도한 부채비율 기업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 단, 업력 5년 미만 기업, 무역조정기업, 소규모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등은 예외 적용
8. 제외 업종 영위 기업
· 도박, 사치, 부동산 투기 등 사행성 업종
· 정부 및 공공기관 직·간접 운영 업종
· 고소득 전문서비스업(법무, 세무, 금융 등)
· 소상공인 중심 지원이 적합한 업종(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9. 한계기업 및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 50% 이상 감소 기업
· 2년 연속 적자 및 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 및 영업현금흐름 마이너스 기업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단기 다회 연체 기업
· 신용위험등급 최하위(CR6) 기업
※ 일부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구조개선전용)은 예외
10. 최근 융자심사 탈락 기업
· 최근 6개월 내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
· 단, 신청연도 다름, 또는 일부 지원자금(재도약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신청은 허용
11. 과다 정책자금 수혜 기업
· 정부 또는 광역 지자체 정책자금을 과다 수령한 법인기업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 이상(비수도권 50억원 이상) 또는
· 최근 1년 이내 운전자금 2회 이상 수령 기업
※ 일부 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재도약지원자금 등)은 제외 적용
융자한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융자한도를 설정합니다.
기본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잔액 기준으로 개별기업당 45억원(수도권 외 지방 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기업의 최근 매출액의 150% 이내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1. 예외 적용 한도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은 최대 70억원 이내까지 융자한도 상향이 가능합니다.
· 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 및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의 시설자금 지원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 복구자금 지원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중소기업회계기준 준수기업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
· 글로벌 강소기업
· 산업혁신 3.0 우수 참여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기업
· 직전년도 정책자금 지원 후 10인 이상 고용 창출 기업
· 고용부 인증 시간선택제 우수기업
· 명문장수기업
· 개성공업지구 투자·영업 중소기업(2016년 기준)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전략산업 영위기업

2.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대상
다음 항목은 매출액 기준 없이 별도로 융자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성장기반자금 및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창업기업지원자금(시설자금)
· 재도약지원자금(시설자금 및 무역조정 지원기업)
· 업력 5년 미만 기업
· 창업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 협동화사업 승인 협동조합
· 여성기업 인증기업
대출금리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는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를 기반으로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일부 시설자금의 경우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대출금리 운영 방식
· 금리는 분기별로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 기준금리는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의 중소기업진흥채권 평균 발행금리를 기반으로 산정합니다.
· 경기 상황, 예산 상황, 중소기업 금융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 형태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금리우대 제도
· 고용 창출 우대 :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 고용 시, 인원당 0.1%p(최대 2%p) 우대
· 내일채움공제 가입 우대 : 신성장유망자금 대출기업이 6개월 내 공제 추가 가입 시, 인원당 0.1%p(최대 2%p) 우대
· 수출성과 우대 : 수출 성공 또는 수출 향상 실적 기업은 0.3%p 추가 우대
금리우대 한도 : 고용 및 수출성과 우대는 합산하여 1년간 최대 2%p,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
창업기업 지원자금 신청대상
창업기업 지원은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과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1인 창조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창업 준비 중인 자
· 청년전용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창업 준비 중인 자
※ 두 지원 모두 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융자범위
1.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 정보화 및 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
· 공정 설치 및 안정성 평가
· 유통·물류시설 확보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 구입비, 임차보증금

2. 운전자금
· 창업 준비, 제품 생산,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융자조건
1. 대출금리
· 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일반창업기업 시설자금은 고정금리 선택 가능
· 청년전용창업자금 : 연 2.5% 고정금리 적용

2.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 (거치기간 최대 3년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 (거치기간 최대 2년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모두 6년 이내 (거치기간 최대 3년 포함)

3. 대출한도
· 기본 운전자금 : 연간 5억원 이내
· 시설투자 10억원 이상 또는 고용창출 10인 이상 기업 : 연간 10억원 이내(청년자금 제외)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이내
1.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 정보화 및 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
· 공정 설치 및 안정성 평가
· 유통·물류시설 확보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 구입비, 임차보증금

2. 운전자금
· 창업 준비, 제품 생산,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융자방식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 중진공이 신청 접수 후 기업평가를 거쳐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방식으로 지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신청 접수 후 교육·컨설팅 및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직접대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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