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중소기업입니다.
다만, 주된 사업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전략 산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은, 연간 예산의 일정 비율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전략산업 및 미래성장동력산업
· 뿌리산업
· 소재·부품산업
· 지역전략·연고산업
· 지식서비스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 바이오산업
·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 산업
· 물류산업
· 유망소비재산업
※ 세부 업종은 별표로 규정된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1. 세금 체납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단, 세금 분납 계획에 따라 성실 납부 중인 기업은 예외 적용
2. 신용 불량 기업
·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의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된 기업
· 화의, 법정관리, 기업회생, 청산절차 등 진행 중인 기업
3. 부정 신청 및 목적외 사용 기업
허위자료 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경우
· 대출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기업
4. 사회적 물의 기업
· 임직원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5. 휴·폐업 기업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로 인한 휴업은 예외로 인정)
6. 우량 대기업
· 신용위험등급 최상위(CR1) 등급 기업 (단, 업력 3년 미만 또는 자산 10억원 미만 기업은 예외)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기업
· 자본총계 3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계 1,000억원 초과 기업
※ 단,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 신청기업은 일부 예외 인정
7. 과도한 부채비율 기업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 단, 업력 5년 미만 기업, 무역조정기업, 소규모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등은 예외 적용
8. 제외 업종 영위 기업
· 도박, 사치, 부동산 투기 등 사행성 업종
· 정부 및 공공기관 직·간접 운영 업종
· 고소득 전문서비스업(법무, 세무, 금융 등)
· 소상공인 중심 지원이 적합한 업종(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9. 한계기업 및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 50% 이상 감소 기업
· 2년 연속 적자 및 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 및 영업현금흐름 마이너스 기업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단기 다회 연체 기업
· 신용위험등급 최하위(CR6) 기업
※ 일부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구조개선전용)은 예외
10. 최근 융자심사 탈락 기업
· 최근 6개월 내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
· 단, 신청연도 다름, 또는 일부 지원자금(재도약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신청은 허용
11. 과다 정책자금 수혜 기업
· 정부 또는 광역 지자체 정책자금을 과다 수령한 법인기업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 이상(비수도권 50억원 이상) 또는
· 최근 1년 이내 운전자금 2회 이상 수령 기업
※ 일부 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재도약지원자금 등)은 제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