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란?
신용보증기금(KODIT)은 신용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을 원활히 지원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입니다.
신용보증이란?
신용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도를 조사·심사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활용하여 담보 부담 없이 원활하게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 흐름도
기업이 보증 상담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은 신용조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 기업 → 신용보증기금(KODIT) → 금융기관
신용보증 절차
보증상담 신청
고객이 필요 자금에 대해 보증 상담을 신청합니다. (인터넷 접수, 영업점 방문)
상담 및 보증 접수
신청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과 신용조사 자료 수집 작업을 진행합니다.
신용조사
기업의 경영실태, 재무상태, 자금상황, 경영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보증심사 및 승인
보증 실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고 최종 승인합니다.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 약정 체결 후 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대출이 실행됩니다.
보증대상
신용보증기금은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증대상 기업
· 개인기업 : 영리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 법인기업 : 영리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기업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대기업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장기업은 특정 자금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증이 허용됩니다.
보증대상 업종
신용보증기금은 업종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보증을 취급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업종은 일부 보증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도박, 사행성 게임 등 사회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업종
· 사치, 향락 관련 업종
· 부동산 투기 조장 업종
주요 보증상품
구분 상품군 주요 상품
일반 운전자금 운전자금 기업일반자금보증 (기업일반자금대출, 종합통장대출, 할인어음 등)
창업자금 창업자금 유망창업기업성장지원프로그램, 퍼스트펭귄형 창업기업보증
구매자금 구매자금 구매자금용보증
수출입자금 수출자금 무역금융보증
시설자금 시설자금 일반시설자금보증, 임차자금보증, 태양광발전시설자금보증, 선박금융시설자금보증
비금융상품 비금융상품 이행보증, 담보어음보증, 상거래담보보증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보증, 전자상거래담보보증
특화보증 프로그램 운전자금/시설자금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1인 창조기업 키움보증, 협동조합 희망보증
지식재산 보증 운전자금/시설자금 지식재산 보증
M&A 보증 운전자금 M&A보증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기업 보증 운전자금/시설자금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기업 보증, Best-Value 서비스기업 보증
고용창출기업 보증 운전자금/시설자금 고용창출기업 보증, 가젤형기업 우대보증, 고용의 질 우수기업 보증
SMART융합보증 운전자금/시설자금 SMART융합보증
보증한도란?
신용보증기금은 특정기업에 과도한 보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기업이 고르게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증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한도는 보증재산의 효율적 운용과 기본 재산의 건전성 유지를 도모하고, 동일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최대 보증규모를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동일기업에 대한 일반 보증한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합산하여 기업당 30억원까지 일반 보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업은 최대 15억원 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 목적에 따라 일반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심사등급별 최고보증한도
보증심사등급 최고보증한도
K1 등급 70억원
K2 등급 60억원
K3 등급 ~ K5 등급, R2 등급, SBI ~ SB3 등급 50억원
K6 등급 이하, R3, F1, F2, 무등급, SB4 등급 이하 30억원
※ 심사조건에 따라 최고한도 100억원까지 가능할 수 있으며, 기본한도는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 공동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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