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공인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용 Pre-R&D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제품 및 기술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신기술 개발, 제품 개선, 공정개선 분야의 과제를 지원하며,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공인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지원규모 : 2016년 기준 총 63억원
· 지원대상 : 제조업(19개 업종) 영위,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력 5년 이상의 소공인
· 지원분야 : 자유응모형 단기과제 (신기술 개발, 제품개선, 공정개선 중 택일)
· 지원금액 : 과제당 최대 5,000만원(정부출연금 80%, 민간부담 20% 이상)
단계 |
지원 내용 |
1단계 : 기술진단 |
전문가가 현장 방문하여 소공인의 기술수준 및 과제 지원 필요성 진단 (무료 지원, 최대 3MD) |
2단계 : 사업계획서 수립 |
대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최대 9MD) |
3단계 : 과제개발비 지원 |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 인건비, 장비·재료비, 위탁개발비, 기술자문비 등 과제개발비의 80% 이내 지원 |
※ 2단계, 3단계 모두 총 사업비의 25% 이상 민간부담 필요
· 주관기관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력 5년 이상, 제조업(19개 지원업종) 영위 기업
· 협력기관 : 중소기업, 대학, 위탁연구기관 (※ 대기업, 지자체, 협동조합은 제외)
· 정부사업 참여제한 : 최근 2년 이내 중기청 기술개발 사업 기수혜·참여기업은 신청 불가
· 자부담 조건 : 총 사업비의 20% 이상(현금 또는 현물)
항목 |
내용 |
지원한도 |
과제당 최대 5,000만원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 부담 |
과제유형 |
자유응모형 단기과제 |
기술료 |
발생 |
1. 신청 및 접수 (소공인 → 공단)
2. 1차 평가 (공단)
3. 1단계 : 기술진단 (전문기관 → 소공인)
4. 2차 서류평가 (평가위원회)
5. 2단계 : 사업계획서 수립 (전문기관 → 소공인)
6. 3차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7. 사업계획서 보완 (소공인 ↔ 공단)
8. 역량강화 교육 (공단 → 소공인)
9. 협약 체결 (소공인 → 공단)
10. 사업 수행 (소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