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특정기업에 과도한 보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기업이 고르게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증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한도는 보증재산의 효율적 운용과 기본 재산의 건전성 유지를 도모하고, 동일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최대 보증규모를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합산하여 기업당 30억원까지 일반 보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업은 최대 15억원 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 목적에 따라 일반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심사등급 |
최고보증한도 |
K1 등급 |
70억원 |
K2 등급 |
60억원 |
K3 등급 ~ K5 등급, R2 등급, SBI ~ SB3 등급 |
50억원 |
K6 등급 이하, R3, F1, F2, 무등급, SB4 등급 이하 |
30억원 |
※ 심사조건에 따라 최고한도 100억원까지 가능할 수 있으며, 기본한도는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 공동 기준을 적용합니다.